상세 설명
양도세는 취득가 대비 매도가의 차액(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1세대 1주택·보유 2년 이상·거주요건 충족 시 12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다주택자 중과는 2024년 이후 한시 유예 중이나, 유예 연장 여부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40%)로 보유·거주 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계산 공식
양도차익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특공제 - 기본공제
쉬운 예시
취득 5억·매도 8억·보유 5년·1주택 → 12억 이하 비과세.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차익(매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45%)을 적용합니다.
Q. 1가구 1주택은 양도세를 안 내나요?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추가) 및 양도 당시 1주택이면 12억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12억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Q.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은 + 30%p가 가산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