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가 12억원 이하이면서 2년 이상 보유(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한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보유 40% + 거주 40%)가 적용됩니다. 세대 분리·동일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등 '세대' 판정이 핵심입니다.
계산 공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 2년 보유 + (필요시) 2년 거주
쉬운 예시
서울 아파트 7억·5년 보유 거주 → 양도세 전액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