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투기과열지구는 2025.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 25개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광명·하남·의왕·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동안·용인수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LTV 제한·DSR 강화·전매제한(등기까지)·실거주 의무·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가장 강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유주택자의 주담대는 사실상 봉쇄됩니다.
계산 공식
지정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청약 경쟁률·거래량 등 종합
쉬운 예시
2025.10 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 재지정 → 유주택자 주담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