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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조정대상지역

Adjustment Area
부동산 시장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되는 중간 강도 규제.

상세 설명

2025.10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동일 범위로 운용됩니다. 양도세 중과(한시 유예 중),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LTV·DSR 강화, 2주택 취득세 8% 중과 등이 적용됩니다. 규제의 중간 단계로 투기과열지구보다 완화, 비규제보다 강화된 수준입니다.

계산 공식

규제 강도: 투기과열 > 조정대상 > 비규제

쉬운 예시

경기 과천 조정대상 → 2주택 취득세 8% 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