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내 주민센터·정부24에서 신청해야 하는 법정 의무입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 + 주택 인도를 마친 다음날 0시부터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대항력 + 확정일자가 모두 갖춰져야 경매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대항력 발생일 = 전입신고일 + 1일(0시)
쉬운 예시
3월 1일 전입신고 → 3월 2일 0시부터 대항력 발생.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내 주민센터·정부24에서 신청해야 하는 법정 의무입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 + 주택 인도를 마친 다음날 0시부터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대항력 + 확정일자가 모두 갖춰져야 경매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