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동사무소)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받는 날짜로, 전입신고와 함께 갖추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갔을 때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받기 때문에, 계약 즉시 받아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2021~)로 임대차 신고 시 자동 부여됩니다.
계산 공식
우선변제권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주택인도(실제 거주)
쉬운 예시
3월 1일 계약·확정일자·전입신고 동시 완료 →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