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20%p·3주택 이상 +30%p의 중과세가 법정되어 있으나, 2022.5.10 이후 한시 유예 중입니다. 유예 종료 시 최고세율 82.5%(지방세 포함)까지 적용되므로 규제지역 확대·중과 부활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중과 시 배제되어 세 부담이 급증합니다.
계산 공식
중과세율 = 기본세율(6~45%) + 20~30%p
쉬운 예시
서울 2주택 중과 부활 시: 양도차익 5억·6년 보유 → 세율 약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