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일에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며, 접수일이 소유권 취득일로 간주됩니다. 등기부등본은 갑구(소유권)·을구(근저당 등 제한물권)로 구성되며, 계약 전·잔금일 직전 반드시 열람해야 합니다. 취득세·채권할인·등기비·법무사 수수료 등을 합쳐 매매가의 약 2~3%가 부대비용으로 발생합니다.
계산 공식
등기 부대비용 ≈ 취득세 + 채권 + 법무사 + 인지세 ≈ 매매가의 2~3%
쉬운 예시
10억 매매 → 등기 부대비용 약 2,000~3,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