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근저당권은 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권까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등기상 권리입니다. 주담대를 받으면 실제 대출액의 120~130%로 채권최고액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 가능하며, 갭투자·전세계약 시 근저당 금액 + 전세금이 매매시세의 70%를 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
채권최고액 ≈ 실제 대출액 × 120~130%
쉬운 예시
주담대 2억원 → 등기부에 근저당 2.4억원으로 설정.
근저당권은 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권까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등기상 권리입니다. 주담대를 받으면 실제 대출액의 120~130%로 채권최고액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 가능하며, 갭투자·전세계약 시 근저당 금액 + 전세금이 매매시세의 70%를 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