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계약금·중도금을 납부하며 보유하는 권리로, 등기 전 상태입니다. 전매제한·재당첨 제한·양도세 중과(60%)가 적용되며, 입주권과 달리 기존 주택 소유 이력과 무관합니다. 2021.1.1 이후 계약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양도세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계산 공식
분양권 양도세: 보유 1년 미만 70% / 1년 이상 60%
쉬운 예시
서울 분양 당첨·10억 분양가 → 등기 전까지 분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