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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전매제한

Resale Restriction
분양권·입주권을 일정 기간 제3자에게 팔 수 없게 하는 규제.

상세 설명

전매제한 기간은 규제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조정대상 3년, 비규제 수도권 1년, 비규제 지방 6개월. 입주 시점에 이미 전매제한이 풀려 있는 경우가 많아, 입주 후 무순위나 급매는 실질적 제약이 적습니다. 위반 매매는 계약 무효·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계산 공식

전매제한: 규제 강도별 상이 (최대 등기까지)

쉬운 예시

서울 분양(투기과열) → 입주 후 등기까지 전매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전매제한이 뭔가요?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가 금지되며, 위반 시 공급계약 취소·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 2026년 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주택 유형별로 다릅니다. 수도권 공공택지·분상제 적용 단지는 3~10년, 민간택지·규제 해제 지역은 6개월~1년 수준으로 기간이 완화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