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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중개보수

부동산 중개수수료
거래 체결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법정 수수료.

상세 설명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별로 상한요율이 법정되어 있습니다. 매매는 2~9억 구간 0.4%·9~12억 0.5%·12~15억 0.6%·15억 이상 0.7%입니다. 전세는 1~6억 구간 0.3%·6~12억 0.4%·15억 이상 0.6%입니다. 협의에 따라 상한요율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상한 초과 요구는 불법입니다.

계산 공식

중개보수 = 거래가 × 요율 (한도 내)

쉬운 예시

10억 매매 → 최대 500만원(0.5%) 중개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