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가계약금은 본계약 체결 전 매물을 잡아두기 위해 먼저 지급하는 소액(보통 100~500만원)입니다. 법적으로 본계약의 성립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사표시로 간주되며, 계약내용·대금·일정이 특정되어 있다면 계약 해제 시 배액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입금 전에 계좌 명의자·계약 내용을 서면(문자·메일)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공식
가계약금 ≈ 계약 의사표시 (법적 효력 주의)
쉬운 예시
10억 매물에 가계약 300만원 입금 → 해제 시 배액 600만원 배상 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