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유형별 차이점과 전환 방법
핵심 요약
- 2009년 이후 신규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능
- 기존 청약저축/예금/부금 →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가입기간 승계)
- 2026년 금리: 연 3.5% (2년 이상 유지 시)
청약통장 4가지 유형 비교
|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 가입 시기 | 2009.5~ | ~2009.4 | ~2009.4 | ~2009.4 |
| 신규 가입 | O | X | X | X |
| 국민주택 | O | O | X | X |
| 민영주택 | O | X | O | O |
| 납입 방식 | 자유적립 | 월정액 | 일시예치 | 월정액 |
| 월 납입한도 | 2~50만원 | 2~10만원 | - | 5~5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현행 유일 통장)
- 국민주택 +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 월 2만~50만원 자유적립
- 비과세 혜택: 연 납입 240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40% 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환 방법
기존 통장 → 종합저축 전환 절차
1. 거래 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불가, 방문 필수)
2. 신분증 + 기존 통장 지참
3. 전환 신청서 작성
4. 가입기간 그대로 승계 (소급 적용)
5. 기존 납입 인정횟수도 유지
전환 시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가점 손해 없이 청약 범위만 넓어집니다.
전환 시 주의사항
- 전환 후 기존 통장은 자동 해지
- 1순위 자격 요건(가입기간 + 납입횟수) 재확인 필수
- 전환 당일에는 청약 신청 불가
1순위 자격 요건
|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 가입기간 | 12개월+ | 6개월+ |
| 납입횟수 | 12회+ | 6회+ |
| 예치금(민영) | 면적별 상이 | 면적별 상이 |
민영주택 예치 기준금액 (서울 기준)
- 85㎡ 이하: 300만원
- 102㎡ 이하: 600만원
- 135㎡ 이하: 1,000만원
- 모든 면적: 1,500만원
통장 활용 팁
-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하면 1순위 + 가점 확보에 유리
- 2만원씩 납입해도 횟수는 동일하게 인정
- 부부 공동명의보다 1인 명의 집중 납입이 가점에 유리
- 아파트 시세 확인은 [리얼단지](https://realdanji.com)에서 가능합니다
2026년 4월 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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