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총정리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LTV 40% (9억 초과분 20%) ·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실거주의무 최대 5년 · 3억 이상 자금조달계획서
대출LTV 40% (9억 초과분 20%), DTI 40%
전매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
청약1순위 2년, 세대주+무주택 조건 강화
분양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택지 포함)
조정대상지역
LTV 50% (15억 초과 불가) · 양도세 중과 유예(~2026.5.9) · 2주택 취득세 8%, 3주택 12% ·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 필수
대출LTV 50% (15억 초과 대출 불가)
취득세2주택 8%, 3주택 12% (비조정 대비 중과)
양도세중과 유예 중 (~2026.5.9), 이후 +20%p/+30%p
비과세1세대1주택: 2년 보유 + 2년 거주 필수
토지거래허가구역
구청 허가 필수 · 실거주 2년 의무 · 전세 불가 (갭투자 차단)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허위 실거주 시 형사처벌
허가매수 전 관할 구청 허가 필수
실거주2년 실거주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전세전세 끼기 불가 → 자기자금+대출로 잔금 전액
매도2년 의무 이행 전 매도 불가
적용 지역 (공통)
위 3개 규제가 모두 중첩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서울 전 25개구 + 경기 과천·광명·하남·의왕·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동안)·용인(수지)
* 2026년 4월 기준 (2025.10.15 대책 반영). 규제 해제/추가는 정부 발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간 한정 지정이며, 연장 여부는 관할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 실제 규제 적용 여부는 관할 구청 및 세무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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