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특별공급 종류별 자격요건 총정리
핵심 요약
-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전에 별도 물량으로 공급되는 우선 청약 제도
- 총 5가지 유형: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
- 모든 특공의 공통 조건: 무주택 세대구성원
특별공급 5종 비교표
| 유형 | 대상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 도시근로자 160% | 3억 3,100만 이하 |
| 생애최초 | 생애 첫 주택 구매 | 도시근로자 160% | 3억 3,100만 이하 |
| 다자녀 | 미성년 자녀 3명+ | 없음 | 3억 3,100만 이하 |
| 노부모 | 만 65세+ 부모 부양 | 없음 | 3억 3,100만 이하 |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등 | 기관별 상이 | 기관별 상이 |
유형별 상세 자격요건
1.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기간 7년 이내 (재혼 포함)
- 예비 신혼부부 (입주 전 혼인 조건) 포함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포함
- 소득: 맞벌이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 배점: 소득·자녀 수·무주택 기간·해당 지역 거주 등
2. 생애최초 특별공급
-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3. 다자녀 특별공급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
- 소득기준 없음 (자산기준만 적용)
- 배점: 자녀 수, 무주택 기간,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입주자 저축 기간
4. 노부모 특별공급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
- 세대주만 신청 가능 (세대원 불가)
- 일반 가점제 동일 기준 적용
5. 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기복무 군인,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등
- 해당 기관의 추천서 필요
특별공급 신청 전략
특별공급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당첨 확률이 가장 높은 유형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신혼부부 vs 생애최초: 소득이 높다면 생애최초(추첨 비율 높음)가 유리할 수 있음
2. 다자녀: 자녀 3명 이상이면 소득 무관이므로 가장 유리
3. 비수도권: 경쟁률이 낮아 특공 당첨 확률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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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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