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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Union Establishment Approval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 동의로 조합을 정식 설립하는 인가.

상세 설명

조합설립인가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75%·동별 50%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가 확정되며, 매매 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1명에게만 이전 가능합니다.

계산 공식

동의율: 전체 75% + 동별 50% 이상

쉬운 예시

아파트 500세대 중 375세대 이상 동의 시 조합설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