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정비구역은 노후·불량 주거지 개선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행정 구역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 구성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 → 착공·준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정 단계에서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가 중첩되어 거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정비사업 = 재건축 + 재개발 + 재정비촉진 + 도시환경정비
쉬운 예시
강남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