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 2년 경과 + 지역별 납입 횟수·예치금 충족 + 세대주 무주택(규제지역). 공공주택 1순위 조건: 통장 가입 2년 + 매월 납입 24회 이상. 규제지역은 세대 전원 5년 내 당첨 이력 없음 등 추가 요건이 붙습니다.
계산 공식
1순위 = 통장 2년 + 납입요건 + 무주택(규제지역)
쉬운 예시
서울 거주·통장 3년·300만원 예치·세대 무주택 → 서울 1순위 자격.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2~24개월 이상(지역별 상이), 납입 횟수·예치금 충족, 세대주 요건(규제지역 무주택)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1순위여도 떨어질 수 있나요?
네. 1순위 내 경쟁자가 많으면 가점 순 또는 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1순위는 '응모 자격'이지 '당첨 보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