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완전 가이드 — 미신고 과태료부터 확정일자 차이까지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 의무 대상, 미신고 과태료, 확정일자와의 차이, 신고 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아직도 신고를 몰라서 하지 않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많습니다.
신고 의무 대상
신고해야 하는 계약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임대차 계약 (계약 갱신·변경 포함):
1.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 시 지역 (군 지역 제외)
2. 금액: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면제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 군 지역 (경기 가평군, 양평군 등)
- 기존 계약 조건 변경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세입자와 집주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한쪽이 신고해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미신고 과태료
2024년부터 유예 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기간 | 과태료 |
| 30일 초과~1개월 | 4만 원 |
| 1~3개월 | 10만 원 |
| 3~6개월 | 20만 원 |
| 6개월~1년 | 30만 원 |
| 1년 이상 |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전월세 신고 vs 확정일자 차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합니다. 두 가지는 다른 제도입니다.
| 항목 | 전월세 신고 | 확정일자 |
| 목적 | 임대차 정보 투명화 | 세입자 보증금 보호 |
| 주체 | 집주인 또는 세입자 | 세입자 신청 |
| 효과 | 과태료 회피 + 통계 수집 | 우선변제권 확보 |
| 연계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별도 신청 필요 (신고 안 하면) |
2021년 6월 이후: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전월세 신고 = 확정일자 완료.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계약 정보 입력
방문 신고
-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임대차 계약서 지참
신고 후 받는 서류
신고 완료 시 임대차 신고필증 발급. 이 서류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기재됩니다.
기존 확정일자를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이전(주민센터), 전월세 신고는 계약 정보 등록(rtms)으로 별개입니다. 둘 다 해야 합니다.
Q.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조건 변경 없는 갱신은 신고 면제입니다.
Q.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세입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 본인이 신고 가능합니다.
정리
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발급되어 세입자 보호에도 도움이 되므로, 귀찮더라도 계약 후 30일 내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온라인으로 10분이면 완료됩니다.